키즈존

상권 유해 업소 주변 키즈존 문제

yusymphony 2025. 6. 29. 22:29

도시의 상업지구는 다양한 소비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커피숍, 음식점, 학원, 키즈카페, 병원, 편의점 등 일상과 밀접한 업종들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상업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키즈존 중 일부가 유흥업소나 성인 유해 시설과 같은 업종 근처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의 발달 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의 불안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일부 키즈존은 주점, 담배 판매점, 성인용품점 등과 한 건물 내 또는 바로 인접한 곳에 입점하고 있으며, 공간적 제약이나 상권 입지 논리 때문에 그 문제가 가려지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유해 상권 주변 키즈존의 실태와 그로 인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적·공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권 유해 업소 키즈존 문제

유해 업소 인접 키즈존의 유형과 발생 배경

도심 상권에서 키즈존이 유해 업소와 인접해 있는 이유는 주로 건물의 복합 상업성과 임대료 중심 입지 전략에서 비롯된다. 건물주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층별로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키는 구조를 선호하며, 1~2층은 키즈카페, 3층은 주점, 4층은 마사지 업소, 지하엔 노래방이 들어선 사례도 존재한다.

서울 동작구의 A 빌딩은 지상 1층에 유명 키즈카페가 자리 잡고 있고, 같은 건물 2층에는 단란주점, 3층에는 흡연 구역을 운영 중인 성인 PC방이 입점해 있다. 이 빌딩은 유흥 상권 중심지와 가까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키즈업종 입점이 가능했고, 홍보에는 '조용한 골목, 넓은 주차 공간'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입주 후 보호자들은 야간 시간대의 건물 분위기, 담배 연기, 불쾌한 시선 등에 불안을 호소했고, 실제로 인근 주민센터에는 **'아동 시설과 유해 업종이 혼재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또 다른 유형은 유해 간판 노출 문제다. 인천 부평구의 한 키즈존은 성인용품점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 업소는 노골적인 간판과 홍보물을 외부에 게시하고 있었다. 이 키즈존을 방문한 보호자는 아이가 간판의 문구를 보고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에 당황했다고 말하며, 시설 측에 항의했으나 건물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해 업종과 아동 시설 간의 거리 규제 부재 또는 적용 예외에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거리 내 유해 시설 입점이 제한되지만, 키즈존은 법적으로 아동보호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키즈존 주변 유해 상권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유해 업소와 인접한 키즈존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사회적 인식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시각적 노출로 인한 조기 성 지식 습득 위험이 존재한다. 성인용 간판, 음란한 일러스트, 자극적인 언어는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부모가 제어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노출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비정상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안정한 사회적 경험 학습의 가능성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에 유흥업소 방문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건물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아이에게 위협감과 불쾌한 기억을 남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 안전감 형성에 치명적인 간섭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셋째, 보호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유해 상권과의 근접성은 키즈존 자체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상권 내 건전한 가족 대상 업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확산시키며, 키즈존 이용률 감소, 상권 이탈,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해 업소 주변 키즈존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백

현행 법률은 아동 관련 시설과 유해 업소 간 거리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 시설은 대부분 공공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초·중·고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성인용 유흥업소, 담배 판매점, 주점 등의 입점을 일정 거리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놀이방, 실내 키즈존과 같은 민간 아동 이용 시설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 입지 기준이나 거리 제한 규정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유해 업종과 키즈존이 한 건물에 공존하거나, 10m 이내에 위치해도 행정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 강제력이 약하고, 건축 허가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레이존’ 키즈존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상황이다. 제도는 공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개별 업주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안전한 키즈존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공간적 대안

유해 상권 인접 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의 재정립, 사전 입지 평가 시스템, 민관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키즈존을 ‘아동 이용 시설’로 명시하여 거리 제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형 추가가 아닌,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권’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동복지법 및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 논의 시 이를 고려한 시설 유형 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의 건축허가 시 사전 환경 영향 평가에 아동 시설 영향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키즈존 입점 예정지가 유해 업종과 100m 이내일 경우, 별도 위원회 검토 후 입점을 승인하거나, 입점 시 유해 간판 제한 조치 또는 출입구 동선 분리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유해 환경 노출 차단을 위한 공간 설계 기준 도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 간판이 보이지 않도록 앞면(외관) 개선, 아동 출입구와 유해 업종 출입구의 동선 분리, 소음 차단을 위한 이중 출입문, 내부 음향 차단 재료 사용 등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협약을 통한 자율 규제 모델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상가 조합, 키즈존 운영자, 유해 업종 업주 간 자율 협약을 체결하여 공존의 룰을 정하고, 공동 관리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즈존은 아이가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창구이자, 보호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해 업종과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한 키즈존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을 키우는 위험 요소가 된다. 법의 공백을 메우고, 입지와 설계,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사회적 의무다.